서해 남북함정간 ´보고누락´사건을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과 백운고 합참 정보융합처장 등 장성 2명과 실무자 3명등 5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합조단 조사결과 해군 작전사령관은 북 함정의 송신보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합참 정보융합처장은 관련 정보를 삭제했으며, 일부 함참 실무자들은 부주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조단은 이에따라 김성만 해군 작전 사령관과 백운고 합참 정보융합 처장에 대해 중징계를, 합참 지휘통제실장 등 3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에대해 이번 사건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된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지만 군의 사기 등을 감안해 관련자들에게 경고적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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