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부는 지난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61살 김용학 변호사에 대해 내려진 10일의 감치 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당시 김변호사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김 변호사에게 변론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소송지휘였으며 이에 대해 김 변호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손주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문을 했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으로 수감됐다가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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