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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패러디 첫 유죄 인정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물 20여 점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26살 신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낙선운동 노래까지 올리는 등 선거 관련 이미지가 확연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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