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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컴퓨터 비밀번호 인계 안한 것은 무죄

대법원은 퇴직하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1살 이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번호는 컴퓨터 보안관리에 필요한 요소일 뿐이며, 이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컴퓨터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나 장애를 입힌 것은 아닌 만큼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 인터넷 여행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덜 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관리하던 메인 컴퓨터의 비밀 번호를 8일 동안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항공권 예약발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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