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로 4선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택돈 씨에 대해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20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땅을 내 명의로 구입한 뒤 업체측에 되팔 생각이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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