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국가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열람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개정안에는 '의문사위가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기관은 정당한 거부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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