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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평 전 의원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건설 하도급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규정을 어기면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을 준 점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과의 전면전은 하위 공무원을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지도층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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