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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 도용 손배소로 억대 배상금 가로채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공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57살 송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던 서울 모 다단계업체가 부도나자 지난 2002년 5월 46살 조 모씨 등 회원 585명의 도장을 새겨 허위로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뒤 이들을 원고로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5억3천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씨는 "일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 후 배상금 가운데 2억원 가량을 회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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