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아이템 사기 10대 3명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16 10:35 조회 조회수 인터넷게임의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1,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17살 김 모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모 사이트에 인터넷게임상 '축복의 보석'이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29살 이 모씨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고 아이템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동영상 기사 밀린 임금 3억…빨랫줄로 묶고 밟아도 "갈 곳 없다" 동영상 기사 직원 장기에 10cm 구멍 내놓고 "한국 떠나"…대표 결국 동영상 기사 "싹 다 바꿔야" 정부 청사 '와장창'…쏟아지는 분노 동영상 기사 흉기 난동범 가방 열었더니…'이게 왜?' 더 나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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