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법인세를 포탈하고 10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 투명성과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사장은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해 법인세 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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