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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헌법소원' 관련 전종익 헌재연구관 일문일답

 다음은 전종익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반에에 있었던 평의결과, '2004헌마 55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청구인 쪽에 전달될 것이고  이후의 일정은  전원재판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거다."

-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되나?

 "부수되는 2004헌사37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도 마찬가지다. 본안사건이 회부됐으니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할 거다."

- 그럼 이번 결정이 '각하' 안한다는 판단인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지정 재판부에서 각하가 안됐다는 거다.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각하가 될수도 있는거고. 안될수도 있는거다. 그건 전원재판부의 소관이다."

-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

 "구체적인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리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적어도 지정재판부 3명 모두 각하는 아니라고 판단한거다.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된 거다."

- 주심은 그대론가?  " 그렇다."

- 이번주 목요일 평의에서 다루나?

 "일상적인 평의는 목요일 열린다. 하지만 그날 이 사건이 논의될지는 나도 모른다.   모든 결정은 앞으로 다시 전원재판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뒤 각하된 예가 있나?

 "물론 많이 있다."

-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으로 봐도 되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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