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오늘(12일) 오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담당 재판부를 선정해 심판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대리인단은 본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는 주심인 이 재판관을 비롯해 권성, 송인준 재판관이 속해 있으며,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30일안으로 전원 재판부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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