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청탁 돈 받은 기자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12 13:29 조회 조회수 건물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재 모 일보 기자 54살 김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화성시 동오리에 상가를 신축하면서 허가보다 넓게 지어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던 67살 최모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천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동영상 기사 밀린 임금 3억…빨랫줄로 묶고 밟아도 "갈 곳 없다" 동영상 기사 직원 장기에 10cm 구멍 내놓고 "한국 떠나"…대표 결국 동영상 기사 "싹 다 바꿔야" 정부 청사 '와장창'…쏟아지는 분노 동영상 기사 흉기 난동범 가방 열었더니…'이게 왜?' 더 나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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