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굿모닝시티내 토지 80대 사기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에 있던 땅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80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헤어진 부인 이모씨로부터 굿모닝시티 예정부지내에 있던 땅 47평을 매수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인정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후 굿모닝시티측에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해제와 매매대금 명목으로 21억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