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씨는 현지 여권 브로커와 짜고 친지의 명의로 21개의 여권을 발급받아 위조, 변조한 뒤 한국 입국을 원하는 필리핀인들에게 한 사람에 3천∼5천 달러씩 받고 파는 등 지난 2000년 6월부터 석 달에 걸쳐 위조여권을 제공해 모두 2천7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렇게 불법입국한 필리핀인 중 5명은 입국 당일 적발돼 송환됐으며 입국 뒤 불법체류하던 필리핀인 16명 가운데 14명이 검거됐다고 사무소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입국한 필리핀인 중 5명은 입국 당일 적발돼 송환됐으며 입국 뒤 불법체류하던 필리핀인 16명 가운데 14명이 검거됐다고 사무소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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