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복수정답 논란을 일으켰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모군등 ③번 정답자 4백6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 인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은 수학능력을 측정해 학생선발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이 당초 선정한 정답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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