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혈로 인해 남편이 먼저 에이즈에 걸리고, 이 사실을 몰랐던 부인도 2차로 감염된 사례가또 확인됐습니다.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큰 걱정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9월, 70살 김모씨는 수술 도중 에이즈에 감염된 피로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부인과 함께 생활했고, 7개월 뒤 부인 65살 이모씨도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2차 감염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고운영/식약청 질병관리본부 : 이 경우는 수혈감염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인을 검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감염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3년에는 출산중 수혈을 받은 산모에 의해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에이즈 발생 초기 3주 안에 채혈한 혈액은 감염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 항원항체 미발견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려면 그 기간이 지나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기간에 들어 있었고, 그 사람 혈액이 나가서 두 사람에게 수혈되고..]
김씨 부부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3750만씩 모두 7500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채혈과정에서부터 헌혈자의 정확한 신상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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