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공직선거 투표여부를 공무원 채용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투표여부를 면접성적에 반영하고, 보궐선거일을 현행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는 등의 투표장려 방안과 개인적 이유로 공직을 사퇴한 자에 대해 선거기탁금의 10배를 물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저조한 투표율이 대의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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