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장 이식 수술후 부작용인 폐색전증으로 숨진 유 모씨의 유족들이 수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2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작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폐색전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수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99년 3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날부터 호흡곤란과 식은땀, 저혈압 등을 호소하다 긴급 의료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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