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이르면 오는 8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인 친일진상규명연대가 마련했으며, 김희선 의원 등 여야의원 70여 명이 참여한 '국회 민족정기모임'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범주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추가는 물론 조사결과의 언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친일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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