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마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9살 황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옥동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45살 이 모씨에게 남구 부구청장과 절친한 관계라며 스크린 경마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1억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이씨가 일을 봐주고 있는 모 개발이 남구청에 스크린 경마장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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