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군복무중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의병 전역한 27살 김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군 제3사관학교 출신인 김씨는 교육 과정에 행군유격 훈련 등으로, 2001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져 디스크 판정으로 의병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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