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떴다방, 중개업 등록취소' 판결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05 09:1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른바 '떴따방'식 부동산 중개행위가 등록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은 건축법상 적합한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는 만큼 복수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주가 폭락 와중 "더 떨어져라"…삼전 직원 뜻밖 글 '분통' 동영상 기사 "느닷없이 단속, 범칙금 냈다"…좌회전 차로서 어땠길래 동영상 기사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동영상 기사 밀린 임금 3억…빨랫줄로 묶고 밟아도 "갈 곳 없다" 동영상 기사 직원 장기에 10cm 구멍 내놓고 "한국 떠나"…대표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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