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 사례 48건을 발견하고 공무원 11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가 3만원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전산망에 늦게 올려서 사업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경찰관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어 "경찰청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하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해 사고 다발 지역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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