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건물부설 주차장 방범기준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부설 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CCTV 개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하는 등 주차장 방범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주차장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를 일치시키도록 했으며 CCTV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는 등 주차장 방범설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