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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판매사기 10대 3명 영장

전국의 인터넷 게이머를 상대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김 모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해 게임 화폐인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살 신 모군 등 전국 게이머 280여명으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게이머들로부터 먼저 사이버머니 대금을 입금 받은 뒤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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