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는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식회사 레이디의 유상증자대금을 낸 뒤 이를 빼내 다시 빌린 돈을 갚았다면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만큼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힌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1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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