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경찰조사에 불응했던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21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이 발부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9일 총리실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박 의원이 첫 사례입니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7대 의원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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