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 통로이용 피고인 통제지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18 15:08 조회 조회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거물급 불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드나들어 물의를 빚자, 법원이 청사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원내 관련 부서에 대해, "불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측은 "기업 총수급 인사 등 불구속 피고인들이 변호인 통로를 이용해, 법원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출입통제 강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중력 거슬러 쭉 올라가더니…"테슬라 미쳤다" 전 세계 '경악' "규모 9.9 지진" 발칵 뒤집혔는데…8분 만에 '취소' 황당 "입 닫아라" 배우 한지민 지인까지 태그…30대 여성 결국 동영상 기사 '헬스장 퇴거' 양치승 결국…"수천만 원 변상하라"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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