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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사건, 오보 아니지만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968년 '이승복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가지도 않고 쓴 작문성 기사"라고 주장한 김주언씨와 김종배씨를 상대로 조선일보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한 것으로 보여, 김주언씨 등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라는 범위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제기"라면서 조선일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68년 무장간첩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도됐던 '이승복 사건'을 둘러싼 조선일보 오보 논란과 관련해, 김씨 등은 재작년 형사재판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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