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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건물 환매 불가 '위헌제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공사업 때문에 수용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되사려 할 경우 그 대상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건물을 제외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매대상을 토지에 한정해 건물에 대한 환매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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