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래도 연금의 반은 줘야 하지 않느냐는 12.12 쿠데타 주역들의 요청을 대법원이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었대도 국민의 권리를 강탈한 군인들에게는 군인연금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대욱기자입니다.
<기자>
20년간의 군사독재이후 민주 정부의 부활을 가로막았던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정호영씨는 54단장으로, 최세창씨는 3공수여단장으로 전두환씨를 도와 군사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퇴역한 뒤 10여년 동안 군인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 7년과 5년의 형이 확정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들은 "연금지급 중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불복했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충성스럽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역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금은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군인들의 몫이지,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치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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