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으로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이 지났는데도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두 당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회법상 최초 개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거대 정당들이 이해득실에 얽매여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또 "특권 폐지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 절차 등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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