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1층을 터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앞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수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동주책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택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층을 터서 주차장으로 꾸민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1층의 아파트 주거공간이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으로 바뀌었지만 없어진 세대만큼 증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의 권유로 리모델링을 택한 주민들은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1층 세대수 만큼 손해를 본 셈입니다.
증축이 가능한 곳은 승강기나 계단 복도, 부대복리시설에 불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지상 1층을 주차장 같은 편익시설로 바꾸면 여기에 들어간 가구수 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리모델링 하기 전의 면적을 넘을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단지의 큰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