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 연금은 해당 직종의 근무 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미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한 채 일시금 수령만 가능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적연금 연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연결통산방식'에 의해 4대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8일 보고는 관련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조실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의 중간보고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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