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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영장

동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신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어제 오전 울산 북구 정자동에서 한살 아래 동생과 술을 마시다 동생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교도소 복역 동안 동생이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화가나 동생을 폭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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