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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첫 적용

법무부는 재작년 4월 발효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거물급 마약사범 임모씨를 오는 12일쯤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히로뽕 9.3㎏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한중간 강제추방의 형식이 아니라 조약에 따른 마약사범 송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임씨를 국내로 압송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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