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연세대학교가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학교부지 860여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이들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의 시효취득 조항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0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해 왔지만, 감사 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001년에도 서대문구를 상대로 학교 부지 600여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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