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된 경우, 공정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경기공업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최모씨 등 5명이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 교원의 기간제 임용 취지는 임용기간 만료시 교원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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