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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 거래 위한 법안 9월 처리

당정협의, 상시감시체제.서면조사도 강화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이 부당하게 하청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낮추도록 하거나,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 넘기는 관행에 대해 사회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하고 현장조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면, 하도급 업체에게 100% 현금결제를 하면서 법 위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조사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특히,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제한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 등 경쟁 제한행위와 진입규제를 개선하기위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금지와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등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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