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바닷가에서 장난을 치다 여학생을 물에 던져넣어 숨지게 한 남학생에 대해 여학생 가족들에게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학생 이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 성씨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씨도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면 미리 이씨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며 "성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성씨는 지난해 6월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이씨가 갑자기 바닷물에 집어 던지는 바람에 바닷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구조됐지만 익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