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나 공무원이 장기를 기증할 경우 장기 기증에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이식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2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를 기재,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나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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