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 정치인의 측근이나 대리인을 통한 뇌물수수 행위도 본인의 부패행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나 단체의 임직원 겸직은 물론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는 또 선거법 위반이나 부패사범으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48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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