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병역 거부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고와 별도로,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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