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삼성 이건희 회장 불입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에 370억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학수 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건희 그룹 회장의 경우 불법 자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불법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지난 91년부터 채권에 투자해 모은 개인 돈 가운데 일부"라는 삼성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삼성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8백억원대의 채권 가운데 행방이 불분명한 500억원이 정치권에 추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시 채권 매입 업무를 담당했다가 해외 체류중인 삼성 임원 두 명이 귀국하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