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이 리스 물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리스 물품까지 담보물에 포함해 대출을 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감정기관이 감정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외에 소유권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감정 대상물에 리스 물품이라는 별도의 표지가 없었다면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 한국감정원에 모 전자회사에 대한 담보물 감정을 의뢰해 리스물품인 장비들까지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가 리스 회사가 이 장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23억여 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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