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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로 30억원 대출한 은행직원 영장

고객명의로 30억원을 몰래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모 상호저축은행 한 모대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신용도가 높은 고객명의로 가짜통장을 개설해 자신이 대출을 담당하는 것을 이용 57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대출받은 돈을 다시 자신 통장으로 모두 이체해 주식투자를 했고 20억원은 다시 입금했지만 13억원은 갚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씨는 사내감사를 피하기 위해 고객명의 도장을 파 정상적인 대출이었음을 증명하는 위조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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