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12년형이 선고돼 수감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위기를 호소해온 박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공판에서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에 걸려 구속 11개월동안 4차례 레이저 수술을 받고 현재 18가지 약을 먹고 있음에도 실명위기에 처해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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