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미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근처 주민 5백30명은 "심한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한사람당 백만원씩 모두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주한미군이 수십년동안 소음과 진동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난청과 이명 등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재산적 피해도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군산 미공군기지 근처 주민 2천35명이 낸 소송에서는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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