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13년간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피부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54살 정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1년 의사면허 없이 서울 도선동에 피부과 의원을 개설한 뒤 백반증 환자 90여명을 진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4억6천5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지난달 14일 병원을 찾아온 피부병 환자 32살 김 모씨에게 진료를 구실로 옷을 벗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백반증을 앓았다가 민간치료법 등으로 나은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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